법무부 등 정부 합동계도반 운영10월부터 법ㆍ원칙 따라 엄벌 방침정부 합동계도반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에 나선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노동부ㆍ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공단 등지를 방문해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 하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명 중 상당수가 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등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10~11월중에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임을 미리 알려 단속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하반기 현재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30만9303명 중 불법체류자는 2만5245명(8.2%)이다. 합동계도반은 캠페인 기간중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공단지역을 방문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 등에게는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홍보 안내문에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것과, 불법체류외국인도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입국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되므로 자진출국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해 9월25일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현재 19.3%인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5년 이내에 1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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