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 까지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시행된 ‘전자여권발급제도’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장인 등 정규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여권업무 연장근무를 시행하게 됐다”며 “여권신청과 관련된 시민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과 본인신분증, 소정의 수수료 등을 준비하면 된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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