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비 법인세 28년 만에 폐지

<strong>◆기업 부문</strong>▲28년 유지한 임투세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기업에 많은 혜택을 줬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8년만에 내년에 폐지된다. 설비투자(기계장치 구입 등) 금액의 10%까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대기업 보조금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제도폐지로 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돼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전 과표×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최저한세율이 현행 8%, 11%에서 내년에는 7%, 10%로 각각 낮아진다. 반면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11%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14%에서 15%로 최저한세율이 올라가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도 부활된다. 이 조치로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금이 확보된다.기업이 내야할 법인세를 금융기관에서 앞당겨 받아 국고에 채우겠다는 의도다.  ▲ R&D, 녹색성장 지원기조는 유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지지원은 늘어난다. 신성장동력산업 R&D 비용에 대해 20%(중소기업 30%),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25%(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상ㆍ전라ㆍ제주 지역과 충청ㆍ강원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ㆍ소득세를 더 깎아준다. 7년 동안 법인ㆍ소득세 100%, 그 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연구개발출연금 수령 과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2011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했다. 방송업, 소프트웨어(SW) 개발ㆍ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등은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에 추가됐다.  중소기업이 창업후 3년안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4년 동안 법인세 50%가 감면된다.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등이 새롭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업종에 포함된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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