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국수력원자력(주) 통행기간 연장 합의
팔당댐 ‘공도교’ 휴일 통행기간이 5년 연장된다.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달 31일자로 만료되는 팔당댐 공도교 통행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9월 1일 조인식을 맺는다.이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배알미동을 연결하는 팔당댐 상부 공도교 주변의 국도6 · 45호선의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편익비용도 5년간 92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팔당댐 공도교는 지난 2004년 10월 팔당대교와 팔당댐을 연결하는 국도45호선 개통 이후 팔당댐의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차량통행이 제한됐다 2006년 12월 8일 통행이 재개됐다.당시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9년 8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 통행을 허용키로 합의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팔당댐 상부 공도교 이용 통행기간 만료로 많은 교통 불편을 예상해 협의를 통해 통행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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