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5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예정지 토지주들이 캠퍼스 건립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인용, 청구를 기각했다.소송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토지주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용도지역결정 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2007년 8월 용도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토지주 58명은 "(파주시의 사업승인처분이)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2008년 5월 소송을 냈다.한편, 파주시는 3월25일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땅 81만㎡를 이대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이대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이곳에 행정본관, 언어교육관, 컨벤션센터 등 건립 사업을 진행해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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