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대중 평화센터에 '주의 조치'

정부가 김대중 평화센터에 대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고를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북측에 보냈다며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김대중 평화센터가 북한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부고를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정부는 김대중 평화센터측이 부고를 보낸 뒤 당국에 사후 신고를 한 만큼 법적 조치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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