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취약’계층 전폭적 세제지원 ‘왜’

MB ‘친(親)서민’행보의 신호탄하반기 ‘재정약발’약화 대비 서민생활안전용정부가 세수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등 소위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1조955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단행한 데는 그만큼 서민들의 경제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도 전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6월 현재 자영업자수는 58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8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 재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세금이 자영업자의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것.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에 사업을 재개할 경우 체납세액을 500만원까지 면제해 회생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그동안엔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5년 내 재산이나 소득이 생길 경우엔 이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해 해당 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에 장애요인이 돼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은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약 40만명 수준이고, 액수는 세액기준으로 44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이들의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짐으로써 사업자 등록과 금융기관 이용의 애로점을 해소해 패자부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금 하락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세입자며, 공제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다. 정부는 이번 월세 소득공제 신설을 통해 연 900억 원 가량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다음 주 발표되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던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 등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중산ㆍ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ㆍ감면 및 소득공제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밖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통장'에 대해서도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시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능통장'의 경우 앞서 정부가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판매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올해 첫 시행에 나선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선 신청자에 대한 요건 검증을 최대한 서둘러 오는 10월 '추석' 이전까지 근로장려금 지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액수는 72만 세대 5600억 원 규모다.농어민 지원과 관련해선 당초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목돈마련저축은 현재 50만 계좌에 1조50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또 앞으로 8년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기존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했던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까지 합산키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제지원책과 관련, "낮은 세율로써 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세입 측면에서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정악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강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들어 국정운영 방향을 '중도실용'으로 전환하고 친(親)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이규성·장용석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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