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체납세액 500만원 경감월세 소득공제 신설, 청약종합저축통장 40% 소득공제 중기(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장수기업 육성 지원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1조955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세제지원의 핵심은 경제위기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농어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소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밀 타깃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앞으로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올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되겠지만, 소득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엔 500만원까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체남세금 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당초 올 연말 일몰 예정이던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음식·숙박·소매업 등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적용 시한을 2~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했지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능하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번에 재직기간 요건을 상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 가운데 세법 개정사항은 다음 달 중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성·장용석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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