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관세 납부 '무담보' 전환

'녹색성장 지원' 관련 관세감면 일몰 2년 연장

그동안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온 기업들은 앞으로 수입신고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한 관세감면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윤영선 세제실장 주재로 열린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strong>◆관세담보제도 개선=</strong>이원태 재정부 관세정책관에 따르면, 현재는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경우 신고 후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기타 신용도가 높은 기업 외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앞으론 수출입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단, “해외에서 물품을 처음으로 수입하는 업체나 관세 법 위반, 관세 체납 등의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예외적인 담보 제공 사유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관세담보제도를 개선,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이 정책관은 설명했다.수입신고 외에 보세구역 밖에서의 작업, 지적재산권 위반물품 통관보류 요청 등 세관장이 기업에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16개 행위 중에서도 보세구역과 관련한 6개 행위(보세구역 밖에서의 작업,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허가, 보세건설장 밖에서 작업허가, 종합보세작업장 밖에서 보세작업,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물품장치,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의 물품장치)는 사실상 담보 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담보제공 요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그동안엔 재수출면세 물품(전시회, 박람회 물품 등 국제협약 절차에 따라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물품으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음)의 경우 통관시 관세(부가가치세 포함)뿐만 아니라 위반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토록 했으나, 가산세에 대한 담보 요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strong>◆녹색성장 지원 및 관세감면제도 정비=</strong>또 정부는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100% 면제)’ 등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일몰 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1년 말로 2년 연장키로 했다.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역시 지원 시한이 내후년까지로 연장되나,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 정책관은 “이를 통해 약 5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누출 감지장치 1개 품목의 수입에만 적용돼온 ‘산업재해예방물품’ 관세감면(2008년 감면실적 900만원)은 실효성이 없단 판단 아래 ‘폐지’키로 했다. 할당`조정관세 요건도 일부 정비된다.이밖에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 상향(50만→100만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기간 연장(최대 4년 이내) 등도 추진키로 했다.<strong>◆관세형벌제도 정비=</strong>아울러 정부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뤄져 불필요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질서벌(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라고 이 정책관은 밝혔다.특히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은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예비범에 대해선 형량을 기수범(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실현한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2분의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자 처벌’ 규정이 신설되며, 관세법 위반 피의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공소시효 중단’ 사유인 세관장 통고처분을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변경키로 했다.<strong>◆FTA 관세이행법률 통합=</strong>이행시기의 차이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과 ‘FTA 관세특례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FTA 관세이행법률은 ‘FTA 관세특례법’으로 흡수 통합된다.이 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수출입 관련 비용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특히 “관세 형벌을 완화해 전과자 양산을 막아 기업의 의욕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한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연간 145억원 규모의 지원제도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관세제대 개편방안’을 오는 9월부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뒤,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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