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경향신문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해당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박 전 대표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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