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은 17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J(3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6년 12월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모 주류회사에서 “매형이 대기업 노조위원장인데 부탁해서 취업시켜주겠다”며 A(31)씨를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년여간 33차례에 걸쳐 1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J씨는 평소 A씨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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