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거쳐 생계형 8·15특사 발표생계형운전자 150만명 포함 152만명 대상'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사면 제외생계형 운전자 150만여명을 포함해 총 152만여명이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지난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 123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0점'으로 감면되게 됐다.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경축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규모 특별조치를 8월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이 대상으로, 모두 152만여명에 대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이 실시된다.이 가운데 생계형 운전자 특별사면은 총 150만여명으로 벌점자 123만여명은 벌금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며, 면허취소 및 정지자 7만여명이 구제됐다. 또 20여만명은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밖에 생계형 어업 면허 취소자 8764명이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고, 일반 형사범 9467명은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됐다.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로 총 1633명이 풀려나게 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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