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파면 등 중징계

교육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과 관련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키로 하고 88명의 교사는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2만8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해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으로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카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키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했다. 또 이들 89명을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총 2만8622명(추정치, 전교조 집계 2만8711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서명자 이름을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이름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제작했다"며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징계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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