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6일 화물연대가 대전서 벌인 집회 때 시위도구로 ‘죽봉’이 동원된 것과 관련, 가담자들이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조모(36)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시위에 함께한 전모(40)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위 때 죽봉을 든 사실이 없는 화물연대조합원 2명에 대해선 교통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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