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도이치증권,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9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단위를 추가신청 한 키움증권, 도이치증권에 대해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집합투자업자인 아쎈다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결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4.66%인 국제신탁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취했다.앞으로 국제신탁은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올해 10월말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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