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따른 벌금은 그대로 납부해야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150만명 규모의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질 뿐 벌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자 대부분은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8ㆍ15 특사 대상자 중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 기회만 주어질뿐 벌금은 당초 부과받은 대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음주운전 초범에 한해 특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활 수 있는 기회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은 주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 받은 벌금은 삭감 혹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금 납부 감면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일반사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특사는 벌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라도 뺑소니 사범,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약물 복용,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특사에서는 음주운전 초범보다 생계형 운전자 중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자들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정지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벌점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취소 처분이 면제되고, 면허정지를 당한 사람은 정지 기간이 감면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중에 있는 운전자들의 결격 기간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농지법ㆍ수산업법ㆍ산림보호법 등을 위반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농어민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청의 허가없이 나무를 잘랐건, 고기잡이가 금지된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은 농어민, 식품위생법을 어겨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는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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