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150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이번 특사는 현 정부 들어 3번째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공직자와 기업인은 배제하고 민생위주의 사면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칙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침체의 그늘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서민계층을 배려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 노선 강화와 친(親)서민행보의 가속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두 번의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ㆍ최태원 SK그룹 회장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 70여명을 포함해 34만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업인 사면과 관련,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경제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과 비리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4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한편,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4월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모두 7차례에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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