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1년6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던 허경영(59)씨가 형기를 마치고 23일 오전 출소했다.허씨는 지난 대선에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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