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된장, 쌀, 라면 같은 음식도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대형할인점, 아파트단지 등에 이러한 식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함 350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부함에는 쌀, 라면, 국수, 고추장, 된장, 조미료, 고춧가루 등을 넣을 수 있다.식품기부함을 통한 기부외에도 식품기부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국 대표전화(1688-1377)나 전국푸드뱅크(02-713-1377)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그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기부된 물건을 여러 지역으로 고루 나눠주기 위해 오는 9월초 대전에 대규모 중앙물류센터를 설치한다. 그 동안 기부식품은 수도권 위주로 배분됐다. 식품을 주로 기부하는 식품제조ㆍ유통기업의 물류창고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부식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원하는 물건을 고르는 '푸드마켓' 45곳도 전체 시ㆍ군ㆍ구로 설치를 확대한다. 푸드마켓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 월 1회, 2만원 상당으로 식품을 고를 수 있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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