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조인에너지 벌점 6점 부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조인에너지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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