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됐다.
감사원은 8일 오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편익 등을 과다산정하고 일부 비용을 누락해 경제성 검토결과를 조작했다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항만부문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과 '예비타당성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등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등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왜곡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주운수로, 항만시설·터미널으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경피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별사업의 영향을 누적 평가했으며, 농작물의 염분피해 대책, 멸종위기 조류 등에 대한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경인운하 주운수로에 대해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청구인이 제기한 감사청구 내용에는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다고 알렸다.
감사원은 "경인운하사업이 국민적 관심대상이며 주요 국책사업인 점을 고려해 경인운하 사업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편익 등을 과다 산정하고 일부 비용은 누락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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