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고위 간부가 한전 발주 전기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투자이익배담금을 받는 것처럼 꾸며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됐다.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작년 7월 한전 간부 A씨가 지역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 관련해 전기공사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패신고가 접수했다.권익위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A씨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차례에 걸쳐 뇌물 4억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기공사업체 대표 H씨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100억원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향력 있는 한전간부 A씨에게 청탁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 묵인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이 대가로 H씨가 경영하는 회사에 A씨가 투자해 그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A씨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또 H씨는 한전 간부 친·인척 명의 계좌로 회사공금 1억9800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H씨를 구속 기소했다.권익위는 "한전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이 투명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서는 법령정비나 제도개선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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