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격발표... 대출증가세 지속되면 추가 조치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쏠림현상'을 예의주시했던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금융당국의 이번 방안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수도권 전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LTV 60%→50%=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춘다고 밝혔다.이번 LTV 하향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40% 적용되고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함께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지역, 연천군 등 일대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다.
수도권 LTV 강화 적용지역<br />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이내에서 50%이내로 낮아진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현행 60% 이내가 유지된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도 강화된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LTV 강화 적용 기준
◇전격 발표 왜 나왔나=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쏠림' 우려에 대해 은행 창구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급격한 정책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압박 움직임을 보이자,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되기 전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당국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1월 2조2000억원, 2월 3조3000억원, 3월 3조3000억원, 4월 3조3000억원, 5월 2조9000억원 등 월평균 3조원씩 증가했고, 6월에도 3조원 중반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규모는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비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월말 72.8%(167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73.6%(181조9000억원)로 높아졌다. 반면 지방은 27.2%(62조4000억원)에서 26.4%(65조4000억원) 낮아졌다. 주재성 금감원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완화해 오다가 다시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상 수요자에게는 영향이 적을 것이나 투기자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담보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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