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아름다운 디자인 조성을 위해 불법 지주 이용간판에 대해 전수조사한 후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구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해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특정지역 지정 표시제한 완화고시(2008년 4월 1일자)를 준수 하지 않고 불법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 도시경관이 거듭나는 은평의 거리 조성에 나섰다.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은 2008년 4월 1일 옥외광고물 등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따라 중심권역 1개, 일반권역 2개 이내, 상업권역 2개 이내, 보존권역 1개, 특화권역 2개 이내로 간판 유형별로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단, 특정구역은 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또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내에 1개 이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에서 설치 가능하다.아울러 지주 이용간판을 사용하는 지역내 업소에서는 17까지 자진 정비토록 했다.20일부터 미정비 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따르게 되며, 자진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직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를 받아 무료로 철거 해줄 예정이다.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은 “기존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지주이용간판 무단 설치로 고품격 있는 명품거리 조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각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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