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할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시사했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의장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직권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비정규직법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유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면서 "민주당은 실업자가 쏟아지는데 6개월 안에서 요지부동이다, 6개월로는 위원회를 만들다 끝난다"고 주장했다.안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의 직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이건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양당 대표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상이) 더 나갈 것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정규직법은 끝까지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통계잡기가 힘든다, 해고대란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상임위에 처리하도록 맡겼다" 며 "민주당이 수용한 4자 회담은 요청한지 일주일이 지나 받을 수 없다, 지금 회담 요구는 9월에 처리하자는 지연회담이다"고 선을 그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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