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대표 이철우)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CCMS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가 소비자 주권 향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도입ㆍ운영을 권장하는 제도다.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객 입장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6월, CCMS 도입을 선포한 후 올해 4월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으로부터 현장 평가를 받았다.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고객불만 개선 회의체 운영, 고객멘토제도 운영 등 고객불만 사전예방 활동, 고객서비스 개선 및 각종 업무 개선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시스템 개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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