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박연차 돈 청탁 대가 아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천신일 회장이 알선수재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 회장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이어 "(박 전 회장이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건넨 15만 위안은)레슬링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낸 돈이 틀림 없다"며 "모든 것을 재판에서 정직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수수하고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를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9월~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방법을 통해 증여세 101억2400만원과 양도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8월~2008년 11월 세중나모여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주식 대량 보유보고 의무 위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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