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고리 불법 사채 업자 검거

충남 예산경찰서는 간호사 이모(41·여)씨 등 3명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80%의 높은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43·여)씨를 붙잡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2월 말 이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80%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지난해 3월까지 3명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한계를 크게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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