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 범위 크게 확대 시행

창고·기숙사·체력단련실·보육시설 등도 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범위가 창고, 기숙사, 체력단련실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하여 오던 자금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설구입·공장건축·공장매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한도를 7년만에 개선하여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지원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0% 확대했다. 또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매입·경매·공매의 방법으로 타 사업장 확보시에도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매입시 일반 매입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낙찰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공장 부대시설 창고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사업장 내’에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 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기숙사와 식당·체력단련시설·보육시설·교육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업장내 설치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준과 한도를 창업 후 5년 이내 2억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5억원으로 확대했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과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종전의 기술신용보증에서 기술신용보증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본·지점 18개소로 확대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홈페이지(g-money.gg.go.kr)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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