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 메이도프에 150년형 선고(상보)

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징역 150년이 선고됐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그의 범죄는 사악하며 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150년형은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건인 월드콤 및 엔론의 CEO들이 받았던 것에 6배에 달하는 형량이다. 이날 공판에서 메이도프는 "나는 어떤 용서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나는 형제와 두명의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속였다"고 죄를 인정했다. 메이도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권 사기, 우편물 사기, 전자통신 사기, 투자자문 사기, 돈세탁, 허위 진술, 위증, 공문서 위조, 직원 연금 횡령 등 11개다. 앞서 지난 26일 연방법원은 메이도프에세 1700억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부동산과 투자자산 일체, 차량, 보트 등 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령했다. 메이도프의 부인인 루스 명의로 된 재산 8억달러도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메이도프의 변호사 아이라 소킨은 71세인 메이도프의 나이를 감안할 때 그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징역 12년형을 주장했다. 한편 150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는 피해자들의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전 투자자였던 9명의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공판에 참석해 메이도프를 맹렬히 비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칼라 허쉬혼은 "메이도프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보인다"면서 "메이도프의 사기로 나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새런 리소어는 "그는 나의 꿈을 산산 조각냈으며 어머니의 유산을 다 잃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메이도프는 65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돼 지난 3월 유죄를 시인하고 수감 중이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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