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법규 개정사업 시행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중점 정부, ‘‘한시적 규제 유예시행’에 따른 이행 인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지나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법규개정은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은 ▲단기간 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 ▲중소기업·자영업 창업요건 및 절차 개선 ▲영업범위·요건 현실화· 집합교육 부담· 번잡한 행정검사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상위 법령 개·제정과 시·군·구의회 일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토록 계획을 수립해 각 실,과 및 군·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과제중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3개 분야 280건을 확정해 7.1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42건 중 12건이 선정됐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렵지만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이후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할 방침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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