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前코레일 사장 항소심서 '무죄'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본부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6일 강 전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본부장이 지위 변동이 있을까 불안을 느껴 자금을 마련했고 강 전 사장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 따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이 전제돼 있음을 알고 받은 것이 인정 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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