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헌법소원 제기…의석 되찾나

친박연대가 오는 26일 비례대표 의원 의석승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전망이다. 25일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청원 대표와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감돼 있는 친박연대로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르면 내일(2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원직이 의원직을 상실할 때 차순위 비례대표가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친박연대에 따르면 헌재가 친박연대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비례대표 승계 대상은 김혜성(친박연대 정책국장), 윤상일(친박연대 사무부총장), 김 정(환경포럼 대표이사)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계는 친박연대가 서청원 대표 등 의원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바람에 상실한 3석의 의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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