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이엔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는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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