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전라북도 남원시 일대 66.64㎢(시면적의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계발계획은 낙후된 남원시의 자연자원(지리산)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목공예, 동편제 판소리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구 지정 범위는 운봉읍, 주천면외 6개면, 노암동 일원 66.64㎢,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또 2018년까지 국비 744억5000만원, 지방비 507억5000만원, 민자 2890억원 등 총 4142억원을 투입해 4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한다.
먼저Ⅰ권역(7.29㎢)은 북서부에 위치한 소설 '혼불'의 문학배경지역으로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선다. Ⅱ권역(28.83㎢)은 남원시 서남부지역의 산업유통단지로서 주생산업단지, 노암제2농공단지가 조성된다. Ⅲ권역(1.97㎢)은 남원시 중심지역으로 종합휴양시설인 스위트에코센터가 들어선다. Ⅳ권역(28.55㎢)은 남원시 동부지역의 지리산과 연계한 허브관광산업 특구지역으로 지리산승마휴양단지, 비젼CC, 지리산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흥부놀부촌 등 다양한 종합휴양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지사(남원시장)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것을 국토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남원시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며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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