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5배를 징수하는 한편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고 정부가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했을 때에 징계처분 외에 받은 금액의 5배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같이 부과토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고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비리사건의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규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위원 등의 결격사유로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전체로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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