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8만여 건 (수급자 1인당 7.4회)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초·정기·미이용자·수시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초상담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수급자로 판정받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14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정보, 본인에게 맞는 급여이용 계획 수립, 급여계약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30여만 건을 실시했다.
정기상담은 급여이용 지원 시 불편사항 상담, 급여계약 지원, 기능상태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상담으로 128여만 건이 이뤄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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