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도 제작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대상 사업이 확대된다.
또 전국 주요 지점마다 설치되는 측량기준점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돼 지도의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시행 12월 10일)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으로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측량기준점 표지의 측량성과 통지 및 고시 절차 마련됐다.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면 그 설치 내용을 국토부 장관, 관계 시·도지사 및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표지의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토록 했다.
이는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주요 지점마다 설치되는 측량기준점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대상 사업이 확대된다.
이는 최신 지도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화를 유발하는 공사의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이번 법령에는 지도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통보대상 사업 규모를 공사면적 10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도로·철도 등의 건설공사의 길이도 5㎞이상에서 1㎞이상으로 줄였다.
여기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을 완화했다.
이에 축척 2만5000 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를 국외 반출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축척 5만 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등을(수치지형도를 제외한다)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수로조사성과 게재 절차를 마련했다. 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안 제52조제2항)키로 하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으로 국가측량기준체계의 일원화와 세계측지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은 이달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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