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원산지 둔갑..농협 관계자 무더기 검찰 고발

<strong>소비자 연대,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등 13명 고발장 제출</strong> 소비자연대가 한우쇠고기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신용대표이사 김 모씨와 강원도 횡성군 D농협 조합장 김 모씨 외 12명 등 모두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18일 "이들 13명은 일반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난 17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농관원에 따르면 D농협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총 957t의 쇠고기를 도축ㆍ판매했으며, 이중 다른 지역 쇠고기 204t,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t 등 총 687t(소 1677두ㆍ시가 128억원 상당)을 '횡성한우', '횡성토종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중 204t은 주로 경기, 충남ㆍ북, 경남ㆍ북, 전남ㆍ북, 강원도, 다른 시ㆍ군지역산이고, 나머지 483t은 생산 및 사육지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쇠고기로 확인됐다.   특히 D농협은 다른 지역산 소 또는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소를 구입해 짧게는 10일 이내, 길게는 2~4개월간 사료를 먹인 후 '횡성한우' 등으로 표시해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농협한우직거래판매장(76개소), 음식점(6개소) 및 육가공업체 등에 판매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또 판매장 주변에 '횡성한우', '횡성한우 판매ㆍ청정 횡성한우를 꼭 확인하세요' 등 플래카드, LED 옥외광고판 등을 게시하는 수법 등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D농협은 농협 하나로클럽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직거래장터를 할 경우 원산지를 속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농협중앙회 신길동, 보라매타운, 연신내, 이수역, 분당서현지점 등 약 19개 지점 및 경서농협 신목지점, 성남농협 정자지점, 인천농협 계양지점 등 각 지역 약 60개 농협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요일별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판매했다고 소비자 연대는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또 농협중앙회 지점과 각 지역 농협지점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나 관리 감독 없이 직거래장터를 운영, 약 3~8%의 시설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한 인물로 소비자연대 측에서 관계없는 분을 고발했다"며 "소비자연대 측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한 해당 업무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소비자연대 측은 "각 지점을 관리하는 파트는 신용사업 파트가 맞다"며 "수수료를 받은 곳은 지점이지만 지점 관리 최고 책임자는 김 대표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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