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병원에 환자 재입원시 추가 심리 필요'

정신병원에 환자를 재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신ㆍ심리 상태를 추가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신병원에 계속 수용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달라"며 A(66)씨가 제기한 소송의 재항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 아들의 강한 권유로 대전 지역의 모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오래 수용됐으니 환자에게 기회를 주라'며 권유한 병원장의 제안에 따라 2008년 6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한 달 만에 '우울증ㆍ당뇨병ㆍ폐기종ㆍ위궤양' 등의 사유로 아버지를 다른 정신병원에 재입원시켰고, A씨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 및 항고심은 전문가 진단 비용으로 400만원을 예납하도록 한 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수용 필요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사건 결정을 내렸다"며 "청구인에 대한 정신ㆍ심리 상태를 추가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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