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시 책임의 제한 범위를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2명이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내외국 선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A컨테이너선은 2005년 12월1일 오후 3시1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동방 22.5마일 해상에서 대한민국의 B선적과 충돌, B선적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컨테이너선 소유주는 2006년 8월 부산지법에 물적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에 따라 선박의 선적국법인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해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B선적의 소유주인 김씨는 부산고법에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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