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비정규직법 개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대량해고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 4단체는 17일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상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면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여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경제 4단체는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업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어 대량해고사태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또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시적인 업무나 단순보조업무 등 업무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 4단체는 아울러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제 4단체는 또 누구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노동계도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YELINE>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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