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덜미

옥천서 가짜근로계약서 등 이용 35차례 가로챈 60대 회사대표 검거

노동부가 고용촉진책으로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60대 사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옥천읍지역 회사대표 박모(64)씨는 구직등록 뒤 일정기간 놀고 있는 사람을 쓰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 2006년 5월2일부터 지난해 11월12일까지 가짜서류로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6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일 오후 검거됐다. 기업체를 경영하며 옥천군의 ○○○○○회장직까지 맡고 있는 박 씨는 고용된 직원들 중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직등록을 해놓고 일정기간 뒤 14명을 새로 채용한 냥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을 허위 작성해 35회에 걸쳐 장려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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