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예방할려면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여대생 A씨는 우체국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649만40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집 근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A씨가 사기당한 돈은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었다. 보름 뒤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를 포함해 총 20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Voice Pishing)이란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전화를 걸어서 속는 사람에게 돈을 빼가고, 속지 않아도 본전인 사기수법'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이같은 사기법이 널리 알려져, 지금은 현금인출기마다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피해사례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만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집계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07년 3977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43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말까지 2127건이 집계돼 연간으로 환산시 작년보다 늘어났다.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법은 '신용카드가 명의도용 당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려고 한다', '인터넷계좌가 해킹당했다' 는 등 전통적 수법외에도 '출장간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이를 납치했다', '공과금이 미납됐다' '카드대금이 연체됐다' 등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는 보이스피싱은 크게 다섯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있다며 이를 숙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녹음전화 메시지로 시작한다(이때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전화를 건 쪽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체 개인정보를 물어본다(만약 알려주었다면 곧바로 신고해야한다)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한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청, 금융경찰청이란 정체불명의 기관명도 등장한다)이나 검찰·경찰·국세청·세무서·우체국 등을 사칭한다(최근에는 백화점, 은행, 신용카드사 등도 이용된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보안번호 등을 묻는다. 이밖에 발신자 번호에 해외발신번호나 특수번호(001, 008, 086 등)가 뜨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봐야한다. 이같은 유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의구심이 생길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묻고 '확인뒤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약 송금한 즉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지체없이 현금인출기가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이나 직원에게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이하 국번없이 1332), 검찰청(1379), 경찰청(1301)에 신고하면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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