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33일 동안 군무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진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일 오후 1시 30분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진의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재진의) 미복귀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정황상 정상 참작을 하기는 어렵다며 2년 형을 구형했다.
이 날 이재진은 "부모님을 잃었고, 병역비리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고, 병사들의 시선 때문에 군무이탈을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진은 "(법정에서) 저를 선처해주면 군 장병들과 팬들, 여동생을 위해서 군 복무를 마치겠다"며 "제대한 후에는 팬들과 여동생을 위해서 연예활동도 열심히 하겠다"며 바람을 밝혔다.
이재진의 재판에는 10여명의 지인과 친동생인 이은주가 참관했다. 이은주는 이재진이 최후 변론을 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정 선고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이재진은 청원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33일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 조사를 받았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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