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로 판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가 대전·충남권 비축 땅 판촉을 위해 ‘토지 리턴제 + 무이자할부판매’란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분양에 나선다.
3년 무이자할부로 살 수 있는 땅은 ▲대전시권 1000㎡(6억7600만원) ▲충남 태안군 신진도리 땅 8만2000㎡(153억9300만원) ▲태안군 동남지구 땅 4000㎡(20억9800만원) ▲예산군 땅 2만6000㎡(59억7300만원) 등 103필지 11만3000㎡(241억4200만원)다.
토지 리턴제는 공기업으로선 전례가 없는 판매조건으로 이 제도로 땅을 사면 일정기간(2년) 내 구매자가 원할 때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올 8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비축 땅 분양은 일반입찰로 이뤄지며 신청접수는 오는 22~23일 한국토지공사인터넷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에서 할 수 있다.
분양대상 땅 위치와 공급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상담 및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팀(☏042-470-0322)을 통해 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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