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 포함 추진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달 2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5개 시·군·구의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 활동 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6월 중에 선정하여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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