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재산세 부담 늘고 종부세는 급감

공시가 내려도 과표율 상승탓 재산세 오른곳 많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으로 0.81% 하락했지만 재산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소폭 늘어난다. 이에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부분 세부담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전국 시.군.구청이 29일자로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199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 전국 평균이 하락했다. 서울은 2.14% 하락해 평균치를 크게 하회했으며 인천은 2.00% 상승해 대조적이었다. ◇과표 올라 재산세는 오히려 늘어=이에따라 토지소유주의 세부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와 다른 세금부과 기준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곳이 많아진다. 재산세의 계산의 기준이 작년에는 기준시가의 65%였으나 올해는 공정시장가액(과표) 제도를 도입하며 70%로 5%p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 699-5번지 642㎡의 자연녹지지역 대지는 재산세가 21% 늘어난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60만8000원으로 작년(56만2000원)보다 8.19% 올랐는데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111만원으로 작년의 92만원을 초과한다. 과천시 과천동 513-4번지 근린생활시설은 개별공시지가가 3.53% 내렸지만 재산세는 6% 오른다. 지난해 169만원이던 재산세는 18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의 75㎡ 나지는 지가는 8.10% 내렸지만 재산세는 2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이들 주요 토지의 재산세는 도시계획세와 지방세 등의 부가세금이 붙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 세부담액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는 크게 완화=앞서 사례를 든 인천 당하동 토지는 2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과세되지 않는다. 작년만 해도 나대지는 3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었지만 올해는 5억원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가의 종부세도 크게 줄어든다. 40억원 이상이던 과세기준이 80억원으로 훌쩍 뛴 것이 주요인이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0.6~1.6%이던 것이 0.5~0.7%로 축소됐다. 파스쿠찌 종부세는 80% 줄어든 213만원만 부과된다. 작년에는 공제금액 40억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 4101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왔지만 올해는 80억원을 뺀 25억원이 과세기준금액이어서 세율 0.5~0.7%구간을 적용하면 891만원이 산출세액이다. 또 재산세 중복과세분을 빼고 종부세의 20%인 농특세를 합치면 종부세 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나대지 종부세도 크게 줄어든다. 서초구 방배동의 나대지(2종 일반주거지역)는 작년 230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줄어들고 송파구 문정동 나대지(자연녹지지역)는 778만원에서 362만원으로 감소한다. 신방수 세무사는 "종부세의 경우 농특세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늘거나 같고 종부세는 급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