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의혹' 김경준 징역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제17대 대선에서 'BBK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특경가법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했으며,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150억원, 항소심은 지난 2월5일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원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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