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8일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지난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며 "연설 내용이 허위 사실이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